# 임대주택 위탁관리 계약서

**위탁자(갑)**: ○○주택공사 (이하 "갑")
**수탁자(을)**: △△하우징서비스 주식회사 (이하 "을")
**계약대상**: ○○지구 행복마을 공공임대주택 1단지 (총 480세대)
**계약기간**: 2026년 7월 1일 ~ 2028년 6월 30일 (24개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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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제1조 (목적)

본 계약은 갑이 소유·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관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, 양 당사자의 권리·의무 및 관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위탁업무의 범위)

을이 수행하는 위탁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용부분의 유지·보수 및 안전관리
2. 입주자 민원 접수 및 처리
3. 관리비의 부과·징수 및 회계 관리
4. 경비·청소·소독 등 단지 운영 용역의 관리·감독
5. 임대차계약 갱신 및 입주·퇴거 관리 보조
6. 시설물 안전점검 및 장기수선계획의 집행 보조

## 제3조 (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)

① 을은 매월 관리비를 산정하여 입주자에게 부과한다.

② 을은 관리비 회계장부를 작성·보관하되, **회계서류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.**

③ 관리비 연체 시 을은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, **연체료율은 월 3%로 한다.**

④ 을은 관리비 부과명세서를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하며, **단지 게시판 공개 및 인터넷 공개는 생략할 수 있다.**

## 제4조 (관리비예치금 및 잡수입)

① 갑은 을에게 단지 운영을 위한 관리비예치금을 지급한다.

② 단지 내 광고·알뜰장터 등에서 발생하는 **잡수입은 을의 수익으로 귀속한다.**

## 제5조 (장기수선충당금)

① 을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·관리한다.

② **장기수선충당금은 단지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 을의 판단으로 전용할 수 있다.**

## 제6조 (하자보수 및 안전점검)

① 을은 공용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보수한다.

② 을은 시설물 안전점검을 **연 1회 실시**하며, 점검 결과를 갑에게 보고한다.

③ 어린이놀이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기 안전검사를 받는다.

## 제7조 (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협의)

① 을은 입주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
② **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계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, 을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한다.**

## 제8조 (개인정보의 처리)

① 을은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입주자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할 수 있다.

② **을은 수집한 입주자 정보를 단지 운영 제휴사에 마케팅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.**

## 제9조 (재위탁)

① 을은 경비·청소 등 일부 용역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.

② **을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위탁관리업무 전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.**

## 제10조 (계약의 해지)

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② **갑은 사유를 불문하고 7일 전 서면 통보로 본 계약을 일방 해지할 수 있다.**

## 제11조 (손해배상)

① 을의 고의·과실로 갑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이 이를 배상한다.

② **다만, 을의 배상책임은 월 위탁관리수수료의 1개월분을 한도로 한다.**

## 제12조 (분쟁의 해결)

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, 갑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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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2026년 6월 ○○일**

- 갑: ○○주택공사 대표이사 (인)
- 을: △△하우징서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(인)
